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부담이 개인과 법인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법인체 경리과 한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특별부가세가 또 부과되는 것은 개인과 법인간 공평과세 원칙에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부청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각각 규율하고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등에 있어서 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각각 독자적인 목적과 체계를 갖는 별개의 조세로서 이 중 특별부가세만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보다 담세능력이 큰 법인에 대해 무거운 과세를 하고 있어서 세법의 기본원칙이나 조세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고 개인에 비해 특혜의 정도가 축소되었을 뿐 법인 역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