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또 세무사가 납세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법제처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별로 1개만 설치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했다.
또 세무사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을 2천만원이상에서 3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주요내용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결정방식이 정부가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해 선발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꼈다.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세청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각각 6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국세청장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재경부 2~3급 공무원 중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지명한 자 1명, 국세청 2~3급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한 자 3인 등이다.
또 ▲외부위원은 대학교수·세무사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6인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료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세무사는 제13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 그가 소속된 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