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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경정청구 2년까지

관세법개정안 체납자 가산금 징수제도도 정비

내년부터 관세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단기체납자보다 장기체납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가산금 징수제도도 정비된다.

또 국세심판원 법원 등의 판결이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세를 추징 또는 환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경정청구기간을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연장, 납세자가 신고오류를 늦게 발견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납세자가 정확한 관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세액을 부과고지토록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재경부는 납세자가 관세를 1개월 체납하면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계속 체납할 경우 매 1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액의 월 1.2%씩 가산금을 총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현재 온라인거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오프라인거래는 일반 수입화물과 같이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절차를 간소화해 통관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세구역 반입후 장치기간이 경과해도 수입통관을 하지 않는 물품은 세관장이 직접 매각하거나 자산관리공사 또는 보훈복지공단 등에 매각을 대행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경매기관을 통해서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 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절차, 적재물품 및 여객명부를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국경출입차량(철도포함)에 대한 세관절차(안)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는 5년이내에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법원 국세심판원 등에서 판결이 2년이후에 난 경우 부과제척기간에 걸려 관세추징이 되지 않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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