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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주차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잘못”

商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



교통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설 주차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상의는 시설물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에 필수적이며 주차장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취지와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일정규모이상의 판매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까지 징수하겠다는 것은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조치이며 업계의 부담은 현재보다 최고 4배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이 여타 시설물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화물터미널과 백화점, 할인점 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교통유발계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17개종에서 2개종으로 축소해 부설주차장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를 추가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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