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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中企 최저한세율 인하해야”

업계 `각종 세제혜택 반감요인' 주장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촉진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제혜택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한세는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91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법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이하일 때 16%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저한세율 12%를 감안할 경우 최대 세액감면폭은 과세표준의 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금액이 적어 조세감면액이 미미한 수준인 경우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조세감면의 효과가 감소되어 조세감면의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최저한세율은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2%), 개인은 산출세액의 40%를 적용하고 있다”며 “중기는 12%에서 8%, 개인의 경우 40%에서 30%로 각각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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