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돼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그것이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다른 목적의 건물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