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대금을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한 공무원에게는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친 후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역에 밀집돼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지 매입조건을 일시불에서 10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발굴하거나 변상금의 징수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한 때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재경부는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구역內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늘리고 변상금 연체이율도 현재 연 15%에서 오는 2002.12월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연 10%로 인하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2회 입찰까지 임대되지 않는 재산은 3회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50%이내에서 매회 10%씩 예정가격을 낮추는 사용료 체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합계는 당해 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 발행 총수의 1백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