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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세무조사 내용 낱낱이 공개하라'

경실련, 재경부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경실련이 세무조사에 대한 대상선정과 조사결과, 탈세적발 건수 등 국세청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자 재정경제부에 재차 이의신청을 제출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유현석 조창현 이종훈 이종석)은 지난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선정과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 등 일부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정보공개 요청내용은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 ▲세무조사 대상선정절차 및 기간 ▲2000·2001년도 세무조사 방향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세정당국은 제2의 개청을 맞아 정도세정의 기치를 세우면서 세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의 과학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세무조사가 시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만큼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선정, 조사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국세청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일부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구체적 통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경부에 재차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업종·직업별 체납규모 통계 ▲업종별 세무조사대상 건수 ▲탈세적발 건수 및 추징액 ▲개인사업자의 직업별 세무조사대상건수 ▲탈세자 건수 및 추징액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에 관한 통계치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상자의 세목·직업·업종별 세무조사기간은 세무조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공개 통보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개별 납세자들의 원시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그룹별 통계치를 계산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과정인데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직업 및 업종별 통계치는 각 그룹별로 성실납부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공공정보로서 납세자로서는 성실납부의 의무와 함께 각 그룹별로 성실납부 정도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세정당국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2조에 적시된 비공개 사유에 비춰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재경부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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