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수출재화 부가세신고 편해졌다

수출실적명세서 제출로 첨부서류 따로 안내도 돼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로 제출하면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영세율 조기환급신고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한 후 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사업자가 기존에 제출하던 각종 첨부서류 대신 수출실적명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수출실적명세서로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납세자는 그동안 영세율신고시 제출하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 국세청은 신고서를 전산에 입력하는 불필요한 작업이 줄어들어 국세행정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급관리 측면에서도 부정환급 규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청 수출 통관자료와 TIS망 속에서 전산으로 상호 대사가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수출실적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장은 “납세자 편의제고는 물론 부가세 신고 및 환급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시 첨부하는 서류 대신 수출실적명세서로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99.2기 영세율과표가 있는 사업자 가운데 1백억원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수출실적명세서를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全사업자에게 홍보안내문을 발송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