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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불형평

95년이후 추가업종 농특세 혜택 못받아


지난 '95년부터 특별세액감면대상으로 포함된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물류산업 등에 대해서도 농특세를 감면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최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제조업은 특별세액감면제도에 의해 법인·소득세의 20% 및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특세까지  감면받고 있으나 '95년이후 추가된 6개 업종들은 특별감면세액 20%만 혜택을 보고 있을 뿐 농특세는 감면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한 근본취지는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의 자금난과 인력난 등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중소제조업 뿐만 아니라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농특세를 비과세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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