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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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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

국세청 등록증발급단계부터 全과정 철저관리




국세청은 주소지를 여러 차례 옮겨 다니며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불법거래를 일삼는 신용카드위장 가맹점 색출작업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은행매입기준으로 제출하고 있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매출승인일 기준으로 제출토록 개선하기 위해 여신협회 및 신용카드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위장가맹점 혐의가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대금지급 중지요구를 한뒤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탄력적으로 처리토록 각 일선에 지시했다.

또한 국세청은 일선관서들이 세무사사무소에서 사업자의 등록업무를 대행할 경우 거의 확인절차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위장가맹점 난립의 한 요인이라고 판단, 세무사사무실에서의 대리등록시에도 세밀하게 확인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토록 각 일선에 지시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위장가맹점들이 일선세무서에서 세적확인과 현장확인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악용,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세무서의 주소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불법거래를 일삼는 위장가맹점들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현재의 위장가맹점 색출 조기경보시스템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자료만 수집·활용하고 있어 수집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기존 가맹점을 이용해 불법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위장가맹점 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선별해 세적조회와 현장확인을 해야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 지연처리됨으로써 조세채권확보마저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某지방국세청의 경우 5월 한달 동안 위장가맹점 불법거래금액 총 95억2천4백만원 중 카드사에 대금지급이 중지된 미지급금액은 7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일선세무서에서 TIS에 의해 세적조회나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 전화확인하면 곧바로 적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소홀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을 난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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