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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공한 개혁…지역담당제 폐지

직원부조리 근원차단 큰점수

국세청이 지난해 9월1일 제2의 개청 선언과 함께 조직을 기능별로 전환하면서 취한 개혁조치 중 백미는 지역담당제의 폐지를 통해 직원들의 부조리소지를 차단한 것이다.

지역담당제의 폐지로 직원들은 일선세무서에 근무한다고 해도 조사과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외부출장이 금지돼 TIS에 의한 세원관리로 전환된 업무체계에서 하루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신세가 됐다.

20년이 넘게 근무해 온 직원들로서는 `청천벽력'같은 변화였다. 지역담당제라는 세원관리체계 아래서 관내를 돌아다니며 세원동향을 파악하는 등 그동안의 일련의 국세공무원 업무가 180도 달라졌고, 신규직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좀이 쑤신다'라는 말로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세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적잖은 수의 직원들이 조직을 떠나기도 했다.

최근에 만난 한 베테랑 직원은 사무실에 앉아만 있다 보니 예전보다 차(커피) 값이 몇 배로 들어간다며 예산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푸념을 늘어 놓았다. 더욱이 지역담당제의 폐지에 따른 일선직원들의 중요한 변화는 무엇보다 심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최근 만난 한 조사과 직원은 금년초에 6급으로 승진한 만큼 이번 인사에서 주무로 발령이 날까 걱정이 된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주무로 발령이 날 경우 하루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하고 또 책임이 많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주무로 근무하고 있는 6급 중에서도 차석으로 내려앉기를 원하는 직원들도 다수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부분의 일선직원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뜬구름 잡는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일선 한 6급직원은 사무실에 앉아서 세원관리를 하더라도 지역담당제를 부활하든지 아니면 일년에 단 몇 번이라도 출장을 나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과의 인원을 줄이고 조사과의 일이 많아질 경우 출장을 나가지 못하는 세원관리과 직원들을 동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면 한다는 대안(?)도 내놓고 있다.

“하늘을 날던 새를 새장에 가두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생각에 미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까지 한다.

또 다른 직원은 “그동안은 개혁이라는 명분과 국세공무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제는 직원들의 실질적인 복지대책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라며 “국세공무원법의 제정은 언제야 되는 것입니까”라는 말로 그동안의 개혁성취에 대한 평가와 국세공무원들의 위상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담당제의 폐지는 이러한 직원들의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세원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데서 많은 베테랑직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방침이 세원관리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세수에의 보탬은 거의 자신할 수 없다는 것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조사시 완벽한 조사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은 물론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세원관리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세원관리가 안 되고 있다. 국세청은 세원관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보다 실세수가 미약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신고납세제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세정환경이 도래했으나 많은 납세자들은 매출액의 50% 수준에서 신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일선세원관리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세금을 안 내던 사람들에게 내라고 할 경우 순순히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며, 지금의 방향이 오래간다면 `국민개세주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의 세원관리방식이 납세자들의 세금의식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정책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스러운 방침이라고는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 수뇌부나 일선관리자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혁작업이 공공부문에서 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기획예산처로부터 대상을 받았다. 그 핵심은 지역담당제의 폐지와 납세자보호담당제의 신설·운영이 낳은 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선세무서직원들의 지역담당제의 폐지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은 성공한 개혁의 완착을 위해서는 성공에 따르는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야 그 성공이 완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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