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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정보화근로사업 부가세 면세를"

경제단체, `인적용역사업 해당' 주장

정보화근로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는 명확한 면제규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목적 및 성격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 법규정에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대해서만 면제규정이 있을 뿐 정보화근로사업과 같은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면제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실시중인 정보화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실업자 구제와 국가 정보관리 선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격상 인건비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인적용역사업인 만큼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학술·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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