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고급자동차(2천4백cc이상) 구입자의 세금포탈을 차단키 위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추진됐던 당초 계획이 지난주 차관회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 대금결제, 변호사 수임건수 등 과세에 필요한 79종의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세청이 조세탈루 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서 조회했을 때 금융기관은 정보 제공사실을 본인에게 10일안에 통보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급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명단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 배경에 대해 “국내외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 등이 감안됐다”며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호화·사치생활자는 개별적으로 고급자동차 보유사실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