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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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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법인카드' 제한 불합리

개인기업·소규모법인과 조세형평성 시비 야기



지난해말 개정된 신용카드접대비 손비인정 한계를 법인카드에만 국한시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조세불형평성을 야기시키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1년부터 시행예정인 이 조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은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출판사 경리팀 관계자는 “법인에 대해서는 1회 5만원이상의 접대비를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접대비에 한해 손비인정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며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법인과 같이 1회 5만원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손비인정하지 않을 경우 개인기업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이 접대비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카드가 발급되지 않고 사업주 개인명의 카드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기업 임직원 명의의 카드사용을 인정치 않을 경우 개인사업주 명의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카드 발급기준이 법인카드에 비해 덜 엄격하기 때문에 카드발급은 다소 용이할 수 있더라도 하나의 카드회사에서 여러개의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업무용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다수의 카드사와 거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실제 접대비 용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섭 기협중앙회 과장은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규모가 적어 카드사의 매출액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며 “외국의 경우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모두 접대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99년말 현재 7대 도시의 신설법인 수는 3천1백여개로 '98년 2천80여개에 비해 49% 증가했으며,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에 힘입어 신설 법인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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