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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실명확인 새 주민증 제시해야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등록 2000.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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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를 하거나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된다.
정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내달부터는 구형 주민등록증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금융거래를 하려는 고객은 실명확인을 위해 새 주민등록증을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새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여권 학생증 전역증 공익근무요원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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