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리인을 통해 대출보증을 할 경우 위임장과 사용용도가 정확히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보증효력을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선 금융회사들이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을 소홀히함에 따라 분쟁이 잇따르자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절차를 강화해 내달부터 인감증명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인이 대리인을 통할 경우 위임장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는 한편 인감증명서에 은행제출용, 대출보증용 등 사용용도를 분명하게 기재해 제출토록 하고 신규대출과 대출기한 연장시는 금융회사는 한달안에 돈을 빌리는 사람과 보증인에게 대출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증의사 확인을 소홀히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