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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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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적-국회의원 혈세 5대 낭비사례

國監기간 하루밥값 9백만원 `꿀꺽'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국회의원들의 5대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오는 30일 임시국회에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5大 예산낭비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연금지급
65세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은 '99년 31억8백만원(5백18명 대상) 2000년 33억원(5백50명)에 달한다.
국회의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되는 대한민국헌정회에 국회가 돈을 지급하고 헌정회가 다시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칙 지급되고 있다.

2. 임기는 48개월인데 수당은 49개월분 지급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임기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토록 함으로써 임기는 48개월인데 수당은 49개월분이 지급되고 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에 의해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국회의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의해 정무직공무원에 속한다는 사실을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다.

3. 낙선했는데 세금이나 막 쓰자는 심보
15대로 임기가 끝나는 민주당 J某, 한나라당 P某, 자민련 G某의원 등 3명이 15대 국회 폐회를 앞둔 지난 9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3개국을 순방하는 부부동반여행을 다녀왔다.
예산제도 사찰이라는 이름하에 대부분 관광과 여흥으로 일정이 채워진 외유에 자그마치 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국회 사무처 직원 1명까지 수행했다.

4. 목적 불투명한 예비금, 他기관에 비해 10배이상 지출
그 성격상 사용목적이 불투명한 예산인 예비금을 국회는 2000년도 예산에 무려 60억원이상을 책정, 그 액수가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의 약 6억원에 비해 10배에 달하고 있다.
지난 '99년도 6억원이 넘는 예비금 중 그 이름부터가 불분명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 여비와 출장비 챙기고, 수감기관 예산으로 향응대접
재정경제부의 경우 지난 '99년 국정감사 기간동안 하루에 밥값을 9백만원 가까이 쓰고 같은날 과일값으로 또 70만원을 쓰는 등 국감을 위해서만 1천8백만원을 사용했다.

국회사무처도 국회의원이 과천에 있는 국가기관에 감사를 나갈 경우 일비 식비 교통비를 포함한 출장비 2만1천7백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나갈 때 사무처에서 식대를 포함한 출장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받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접대는 접대대로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업무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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