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골프회원권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골프회원권 보유자에 대한 정밀 내사를 벌여 이 중 75명을 가려내 각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했다.
또 거래가액 허위신고 혐의자 92명에 대해 수정신고를 통보하고 수정신고기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않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금출처 불분명자는 ▲소득전무자로 부동산 과다 취득자 ▲소득에 비해 부동산 과다 취득자 ▲부동산 4회이상 취득자 ▲법인대표의 아들로 부동산 과다 취득자 ▲3억원이상 골프회원권 취득자 ▲복수회원권 소지자 등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자료 출처 불분명자 선정기준은 재산취득 보존 또는 채무상황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 취득금액 및 상환자금이 아래표 이상인 경우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매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 자료를 골프회원권 시세 안정시까지 수집·관리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 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이상인 자 나. 40세이상인 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2. 세대주 아닌 경우 가. 30세이상인 자 나. 40세이상인 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3. 30세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