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국세청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산정 잣대가 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가 無기장풍토를 조장하여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소득률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표준소득률제도를 일시에 전면 폐지할 경우 무기장 영세사업자들이 소득세신고에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총 매출의 일정액(최저한)을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는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토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하에 내달 9일 은행회관에서 `표준소득률 개혁(기준경비율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安正男 국세청장(인사말), 최명근 경희대교수(사회), 장 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주제발표) 등을 비롯해 토론자로 이양자 세무사, 이우택 한양대 교수, 전영준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유동 경실련 정책위원, 최경수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 하승수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홍순영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상무 등이 참석하며 방청석토론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