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 차원에서 재산조회를 통해 무재산자로서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유보 또는 조사후 고지를 유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선세무서 징세과 직원들에 따르면 무재산 폐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과세하거나 결정과정에서 사업자 인적사항, D/B조회상황 및 재산상태 파악 소홀 등으로 무재산자에 대하여도 예외없이 고지발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납기도래전에 결손서류를 준비하거나 이미 결손처분된 자에게 부과되는 실익없는 과세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조사 착수전 내사는 효율적인 조사성과를 거두는 데만 치중돼 있고 국세채권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일선 징세과 직원들은 부도 및 폐업자 등에 대하여는 내사과정에서 재산조회를 철저히하여 무재산자로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후 고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익이 없는 고지유예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인수받은 고지유예자는 일정기간 TIS상 특별사후관리함으로써 시효가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