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종합토지세 총액은 지난해 1조3천3백3억원보다 5백72억원 정도 증가한 1조8천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올해 종합토지세 평균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4.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주 전국 시·도세정과장회의를 통해 올해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과표현실화율을 지난해 29.4%보다 2.5%P 인상한 31.8%로 확정하고 관련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출(㎡당 개별공시지가×면적×적용비율)을 위한 적용비율을 '99년말 기준 시·군·구의 평균 현실화율이 31.8%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작년 과세표준액의 인상이 억제되거나 동결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은 자치단체는 과세표준액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결정고시하게 된다.
세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6∼8%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하고 건설교통부가 조사발표한 지가상승률 99년 2.94%, 2000년 1/4분기 0.4%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을 31.8%로 적용비율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종토세가 많은 납세자와 관련된 대중세이면서 소득이 없는 보유과세인 점을 감안해 경제성장률은 물론 지가상승률보다 낮게 잡았다”고 덧붙였다.
세액별로 살펴보면 ▲1만원이하(5백73만9천명, 41%) ▲1만~5만원(5백81만6천명, 41.6%) ▲5만~10만원(1백20만4천명, 8.6%) ▲10만~50만원(99만7천명, 7.1%) ▲50만원초과(24만명, 1.7%) 등이며 10만원이하 소액 납부자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