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공식적 통관수수료 징수관행없어야
中-제도 제·개정 충분한 유예기간 줬으면
러-담당부서 불명확·관세율도 수시로 바뀌어
관세청은 최근 중소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키 위해 무역협회 대한상의 기협중앙회 철강협회 등 10개 단체의 외국 통관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다음은 기업들이 주요국과의 통관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다.
미국
◇ 통관관련기록 보관의무 위반시 벌금 부과
미국 관세청은 업체의 통관기록 보관 의무를 보다 강화시킬 목적으로 관세법상의 보관의무 위반시 벌금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新통관가이드라인의 벌금부과 소급적용 조항은 `벌금부과는 먼저 공포된 법령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며, 벌금액 또한 과다하다.
따라서 국내업계는 벌금부과 소급적용을 재고하는 것은 물론 벌금액을 현행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세관이용 수수료와 항만유지세 부과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s)와 항만유지세(Harber Maintenance Tax)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품에 대해 항만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수출품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업계는 세관이용 수수료 인하와 항만유지세의 철폐를 요청하고 있다.
◇세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 시행
미국세관은 신속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부두직통관, 통관전산화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세관별로 운용하는 통관절차가 서로 달라 국내 수출입 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일선세관에서 원산지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세관업무 처리절차를 모든 세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산지확인 등 세관장 확인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해 통관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 국
◇관세규정 변경시 사전홍보 미흡
중국은 통관관련 제도가 제·개정되는 경우, 사전에 공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포한다고 해도 유예기간이 충분치 못해 업계에 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제도가 제·개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이를 공포하거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자기업들이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세수입된 원자재의 사후관리 관련 애로
현지 투자기업이 보세수입된 원자재를 가공수출하면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 2종류의 제품을 통합해 1개로 선적하는 경우 나머지 1종류의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관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가공수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종류의 제품을 하나로 통합해 선적한 경우에도 통합적인 수출완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야 한다.
러 시 아
◇가전제품 통관검사 엄격
'96년말 이후 러시아 세관당국의 통관검사가 전례없이 엄격하다. 특히 한국의 주종수출품목인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엄격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다.
특히 '96.10월부터 시작된 통관 강화조치와 세무사찰의 강화로 TV 등 가전제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러시아 정부가 통관검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세수증대 및 불법 통관제품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이나, 실제 통관과정에서는 사소한 규정 준수를 이유로 통관을 지연하고 비공식적인 통관수수료를 징수하는 관행이 있다.
신속하고 원칙적인 통관제도 시행을 요청중이다. 특히 특정업체나 특정국가에 대해 특별히 통관을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통관제도
러시아는 통관관련 제도가 매우 복잡해 수출업체들이 통관 필요서류의 준비 및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세율이 수시로 바뀌어 무역거래시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관련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샘플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일선기관에 제·개정된 관세법령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개정된 제도가 제대로 공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물품통관시 구비서류가 과다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기일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담당부서를 정확히 지정해 주고 제·개정되는 법률의 명확한 공표와 통관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