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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韓·日 자유직업 소득자

183일이상 체류해야 과세



韓·日 두 나라는 새해부터 양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관련 소득은 OECD 모델을 준수해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사업장소득은 종전 총괄주의 원칙에서 귀속주의를 새로 도입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했다.

노무 강의 및 기타 인적용역제공 등 자유직업자의 소득과세는 고정시설 또는 1백83일이상 체류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된 韓·日국제조세조약에 따르면 체육인 연예인은 하루 수입이 1백달러미만이거나 연간 용역이 3천달러 미만일 경우 면세하던 것을 연간 1만달러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하기로 했다.

학생 연수생이 체재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학생은 5년간 2만달러, 연수생은 1년간 1만달러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관계기업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시한을 10년으로 한정했고 제한세율을 25%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배당소득은 5%, 기타의 경우는 1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은 양국에서 똑같이 과세하되, 부동산 및 주식은 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점주주주식은 법인소재지국에서 각각 과세하기로 했다.

기타 소득은 별도조항을 신설,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되 부동산이나 고정사업장관련 소득은 원천지국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과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과세 경감조치로는 간접납부세액공제를 신설, 한국은 지분율 20%이상인 자회사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허용하고 일본은 지분율 25%이상인 자회사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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