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올해보다 3.1% 인상된 ㎡당 16만5천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시장·군수에게 부여되는 자율조정범위는 5%로 축소 조정된다.
행정자치부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16만원으로 운용해 왔으나 98년부터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동결함에 따라 실건축비 대비 기준가액이 너무 낮아 5천원(3.1%)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대한 시장·군수의 자율조정범위가 10%내에서 운용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5%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즉, 올해 우리나라의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당 16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10%(14만4천원~17만6천원)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운용해 왔다.
한편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 장가율을 곱해 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