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과세 형평성
문> 외국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서 보내줬는데 수리비에 대해서 왜 과세를 하는지.
답>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품은 모두가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낸 물품이 다시 들어오는 때에는 1년이내에 들어오는 것에 한해 면세를 해주고 있다.
외국에서 수리해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본체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것이기 때문에 면세를 해줄 수 있으나 수리로 인해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내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리목적으로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경우 수리비를 지급했다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고, 무상수리했더라도 수리비(부가가치 상승분)와 왕복운임을 더한 금액을 과세하게 된다. 또한 대체품으로 반입되거나 다른 거래와 상계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 경우도 과세돼야 한다.(관세법 제34조제1호 참조)
문> 김포로 출국시 반출한 것, 우체국을 경유해 반출한 것이 반품되는 경우, 면장 등의 서류가 없다고 해서 과세하는 이유는. 그리고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해 수출한 의류가 유행에 맞지 않는다고 일본에서 반품됐는데 과세하는 이유는.
답>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낸 물품이 다시 들어오는 때는 1년이내에 들어오는 것에 한해 면세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오는 때는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언제 어떻게 보내졌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즉, 수출신고필증)가 우체국이나 국제 운송업체의 운송장 또는 B/L, 공항 세관의 휴대반출증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때는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수출된 물품도 관세환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품돼온 때는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관세법 제34조제2호 참조)
문> 화공약품 등 금액이 면세범위이내인 샘플도 계속해 재검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 화공약품류는 물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고 어떤 회사는 샘플이라고 해 가격을 현저히 줄여서 신고하는 등 他상품에 비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만큼 재검으로 분류한다.
또 요즘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파괴형 물질의 반입, 멸종위기 관련 부산물을 이용한 제품, 마약성분 함유 등을 확인해야 할 물품이 많아 면세범위에 해당돼도 재검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많다.
통관검사
문> 본인의 입회나 동의없이 마음대로 소포를 개봉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되는데.
답> 만국우편협약의 시행규칙 제31조에는 `접수국가와 배달국가의 우정청은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을 통관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우편물은 국내 관세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이는 결국 우편물이 국내에서만 이동하는 개념이 아닌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물품이기 때문에 정상 수입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우편물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우편물에 대한 화주(관세법상 수입화주)의 입회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을 줄인 선진행정서비스 제도로 사생활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 기능의 수행이다.
문> 무선전화기는 왜 통관에 제한이 있는지.
답> 현행 제도상 통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사후승인사항으로 통관후에 관계법(전파관리법)에 따라 전파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