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회사와 임직원은 물론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회계법인 대표이사, 담당 공인회계사도 검찰에 고발되도록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부실감사가 적발된 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년동안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제재가 크게 강화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감리결과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인 공인회계사 회사 회사임직원 등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조항으로 명문화했다.
또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시 2년동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감사대상 회사수만 제한했었다.
또한 `각서제출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으로 기업회계기준 등의 성실한 준수의지가 포함된 각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자료제출 등의 요구 거부, 실지조사 방해 등 및 허위자료제출시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