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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경제/기업

“租特法 개정 맞춰 연장” 업계 한목소리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타당성 분석

최근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이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뒷짐행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체제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키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국세와 지방세의 일부(취득세 등록세)에 대해 감면규정을 올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대우사태와 투신사 부실로 인해 기업과 금융권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감내해야만 하는 실정을 감안해 정부는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한을 '99.12.31에서 2000.6.31까지 6개월간 추가연장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따라 대한상의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 적용기한도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이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서 개정돼야 하는 사항인 만큼 지방商議에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건의해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이에따라 각 지방商議들은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관련돼 있는 ▲기업재무구조개선 지원 ▲사업양수도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등 3개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을 올 연말에서 2000.6.31까지로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지방광역단체에 건의했다.

그러나 대다수 광역단체들의 입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지방세감면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전국표준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게 된 만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절차상의 입장을 들어 수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광역단체들은 기업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건의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응을 함께 병행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자부의 조례개정허가안'이 시^도에 송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商議에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

이를 놓고 대한상의와 기업들은 떠넘기식의 `세무행정의 핑퐁'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병행돼 시행돼야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아니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의 반쪽 세제지원이 향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지원 세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구조조정의 진행과정이며 특히 기업구조조정이 원만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구조조정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업들 역시 “IMF이후 14개 광역자치단체가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조례를 일제히 개정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감면조례의 연장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발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광역단체 지방세 공무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비교해 왜 지방세분야는 `안 따라가느냐'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세분야의 감면취지를 안 따라가기도 곤혹스럽고 그렇다고 따라가기도 난처한 입장”이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광역단체의 지방세감면 의지보다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인 지방세수 등을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처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방세감면기한을 6개월 추가연장하는 것은 지방재정측면과는 또다른 사항으로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형평성 차원에 입각해 고려해야 할 사항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行自部 기업간 형평성차원 신중 검토
地自體 전국적 세수감안 표준안 마련

따라서 대한상의에서 건의한 지방세감면규정 적용기한은 당초 개정안대로 올 연말까지 적용될 소지가 많지만, 단순히 기업들이 어렵다는 논리보다는 사후감면 평가 등의 기초자료들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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