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세청 의 세무조사가 `강압적'이라거나 `청탁이 작용한다'는 등의 오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 은 세무조사가 강압적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납세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조사과정에서의 불편한 점 에 대한 의견을 사후에 청취하기로 했다.
국세청 은 최근 세무조사후 추징세액의 통보시 납세자에게 보내는 결정전통지서 뒷면에 조사과정에서 겪었던 사실을 국세청의 감찰팀으로 보내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에서의 강압이나 청탁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은 계획은 세무조사관련 설문지에서 ▲조사요원들의 태도가 강압적이지 않는지 여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여부 ▲조사요원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여부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물을 계획이다.
국세청 의 이 설문지는 조사직후나 1~2년이 경과한 후는 물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은 “이같은 방안이 실시될 경우 국세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서 세무조사라는 이유로 과중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납세자의 청탁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깨끗한 조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