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규모로 추산되는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의 부과기준과 사용용도, 사후통제 등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는 가칭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지난주 발표한 `준조세 관련법령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준조세 규모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예산의 11.4%인 8조1천3백64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며 “부담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 정부에서 부과하는 준조세성 경비는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가 크며 그 산정 및 부과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우리나라 준조세는 전체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고 사용용도에 대한 통제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준조세 가운데 과징금 사용료 부담금 분담금 등 8종의 준조세성 경비의 근거법령 1백98건을 분석한 결과, 징수액이나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법적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제도적 장치가 크게 미흡하다고지적했다.
또 현행 준조세는 근거법령에 준조세의 산정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2건으로 하위지침이나 내부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과징수절차를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42건에 달했으며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1백98건중 86건만 규정, 상당수가 부과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키 어려운 실정이었다.
전경련은 결론적으로 국민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징수하는 행정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예·결산을 하고 투명한 부과징수지출과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모든 준조세성 경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일선 세무관서에 `일일민원 담당자'를 선정토록 하고 課직원들이 윤번제로 내방 납세자의 민원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