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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경제/기업

지주회사 법인세 차등과세-재경부

이중과세등 세제상 불이익 개선키로

2000년부터 지주회사에 대한 법인세가 지주회사 지분율에 따라 차등과세될 전망이다.

또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일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현행법상 이중과세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최근 `재벌의 타회사 출자 문제에 대한 시각 및 향후대응방안'이란 자료에서 재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선진국의 지주회사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고쳐 이중과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제거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해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배당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선진국형으로 지주회사제도를 바꿀 경우,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일수록 법인세 등 관련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전부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토록 돼 있어 재벌이 지주회사 설립을 꺼리는 요인은 물론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경련 등 재계는 자회사가 적정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 지급한 배당금에 또다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비판해 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대그룹 계열사들이 부실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되 부실계열사 정리를 위한 유상증자 참여는 손실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기업공시제도 보완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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