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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자동차세 日割計算 타당한가

양·수도자 각각 납세의무 마찰 불보듯



  승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과세할 경우 그 과세기준일을 등록일로 할 것인지, 실제 양수도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자동차의 소유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동차등록은 승계취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록(증여 20일, 상속 3월이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할 경우 양도자가 불리하게 되고 양수인이 등록을 고의 또는 실수로 늦게 할 경우 양도자·양수자간  자동차 양수일을 둘러싼 분쟁 발생소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된다.

또한 자동차를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실제 양수·양도일의 표시가 없이 등록일만 표시돼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승계취득의 경우 등록은 양수자가 하게 되어 양수자가 제출하는 양수·도일을 근거로 일할계산 과세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양도즉시 권리의무 해태
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


특히 일할계산한 세금의 납부시 양도자 양수자 모두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현행의 자동차세 부과징수제도는 당사자간 양·수도시 양도자가 자동차 대금에서 사용기간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깎아주거나 양수자에게 지불하고 차후에 양수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있다.

이에따라 자동차승계시 자동차세에 대한 일할계산방식은 양도자 외 양수자에게 각각의 납세의무를 부여할 경우 양도자에게는 신고납부토록 하고 양수자는 부과고지할 수밖에 없어 양도자에 대한 별도의 신고납부의무가 생겨 납세자에게 또다른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일할계산과세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발생에 대한 대책마련도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자동차를 매도한 이후에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도자가 납부해야될 자동차세는 대부분 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他 시·도로 전출하거나 해외이민 등의 경우 양도전 소유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를 과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체납세액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


지방세공무원 증원 불가피
징세비용 증가도 무시못해


일각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완납한 차량에 한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양수자는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양도자가 납세를 해태함으로 인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할 수 없게 된다면 양수자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행 지방세무인력 및 사무처리 수용능력상 어려움도 배제할 수 없다.
연간 중고자동차 거래대수가 1천3백만대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 수, 전산능력 등 수용능력으로는 과세행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세무공무원의 증원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이 크게 늘어나 결국은 세금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승계전 소유자와 승계후 소유자에 대해 각각의 사용기간만큼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세무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또다른 민원야기가 예견되고 있어 현행 체제의 자동차세 부과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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