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한·미통상협상 결과로 인하된 자동차세수의 보전방안으로 지방주행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주행세 신설에 대해 조세체계 간소화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을 검토중에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행세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현재 추진중인 `조세체계간소화임시조치법(안)'은 부가세·목적세의 폐지 등 조세체계간소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방주행세를 동법(안)에 반영하기는 입법추진전략상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자치단체별 자동차세수 기준으로 배분하고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등과 연계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경부측 주장이다.
이에대해 행자부를 비롯,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동차 보유과세완화 및 이용과세 강화'와 미국의 자동차 통상압력에 따른 지방세수의 보전책으로 지방주행세 신설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주행세 신설은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 인하분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 및 재원배분과 연계해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직결되고 있으나 증액교부금은 지방의 중앙의존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의 예측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기획예산처
“국가·지방 기능재배분시 검토할 문제”
행자부·자치단체
“국정과제로 채택된 대국민 약속”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98년도 한·미간 자동차 협상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99년 지방세 감소분을 증액교부금으로 보전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주행세 신설을 약속했다”며 “98년8월24일부터 9월10일까지 4차에 걸친 당·정협의회시 합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98년4월 국무회의시 대통령이 지방주행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대국민 약속사항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유류 소비가 지역에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제반 외부효과를 야기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도로와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많은 재정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익과세, 사용자부담원칙에서도 지방주행세 신설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유류소비가 다른 세원에 비해 지역간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신장성 측면에서도 지방주행세는 지방세로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국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세와 지방주행세를 상호 연계해 보유과세 적정성을 통한 교통관리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방주행세 신설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당초 지방주행세 신설을 놓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99년에는 정액교부금으로 지방재원을 보전해 주고 오는 2000년부터는 지방주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긍정적 입장이었다. 즉, '99년에 지방주행세를 입법해도 문제가 없고 현재 진행중인 국가와 지방간 기능재배분을 위한 검토를 연말까지 완료해 '99년초 입법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