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핵연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논의를 둘러싸고 부처와 부처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조세논리에 대한 상호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조명해 본다.
■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직·간접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연료에 대해 지역개발세로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본이 핵발전소에 사용하는 핵연료에 대해 핵연료세를 1백분의 7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도 일본의 세율과 같이 부과해야 한다. 현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을 세원으로 하는 지역개발세에 핵연료 이용량(중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전력
현재 3개 시·도가 핵연료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려는 입법추진 경위는 타당하지 않다. 우선 수자원 보호차원의 재원마련을 위한 발전용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특히, 수력발전은 발전소 소재지 지역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세금이 자원이용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 재원확보를 위한 과세명분이 타당하지 않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해외 수입연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응익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온배수에 대한 피해 발생시 별도의 보상도 없어 공해유발 및 지역자원 낭비가 없는 원전연료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핵연료에 대해 지역개발세로 부과하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은 발전소 건설기간 및 발전소 가동후 5년동안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1.0%수준을 핵연료세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전남도 경북도는 발전소 건설기간 및 발전소 전 가동기간을 전력판매 수익금의 1.12%수준('98년 약 3백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는 일본의 경우만 해당될 뿐 미국 프랑스 등 원전을 운영하는 타 국가에서는 핵연료세 또는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다.
지난 '98년도에 국내 4개 원전에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1백71억원에 달하고 있다. 만약 발전용 핵연료를 지역개발세로 과세할 경우 원전연료비 및 발전원가 상승으로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전력 이용자인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될 것이다.
핵연료 지역개발세과세 타당한가주민 기피시설 협조관계유지에 필요
전력요금인상 불가피 타지역민 피해
■ 산업자원부
지역개발세는 지역내 기본적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즉, 지하수 지하자원 등 광물을 꺼내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성이다. 그러나 핵연료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즉 국내자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핵연료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
주민회피 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걷는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현재 석유 석탄 등의 에너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들 세원과의 형평성측면에서도 더욱 불부합됨을 반증시켜 주고 있다.
일본에서 핵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과의 체제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원이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세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 행정자치부
재정수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있는 경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논리에 입각할 때 부산시 전남도 경북도의 지역개발세 부과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세수가 아직까지 열악하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세원 발굴의 노력은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추진했으나 상호간 입장의 차이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차관회의를 거쳐 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입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입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산업자원부의 반대입장이 지속된다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의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연구기관에 `발전용 핵연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필요성 등의 논리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