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국약품은 왜 통관이 안되는지.
답> 중국약품은 약품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약품의 원료도 재검시 확인이 곤란한 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한 기계·기구가 미비한 관계로 부득이 서울시 약무과에서 추천 면제확인을 받아 통관해야 한다.
문> 비만치료약인 안비납동편(amfepramine), 분기납명편(fenfluramine), 디아제팜(D iazepam), 펜터민(phentermine) 등은 직접 복용목적으로 소량 반입할 경우 통관이 가능한지.
답> 이들 약품에는 마약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관이 되지 않는다. 이들 약품을 우편으로 보내면 압수되고 조사를 받게 된다.
문> 병(암)에 걸려 죽기직전인데 왜 약품통관을 안해 주는지.
답>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하는 약품만 통관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치료가 되지 않고 환자 자신이 필요하다고 원하는 경우에는 투병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3개월분까지 통관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등에 저촉되는 약품은 통관할 수 없다.
문> 비아그라를 못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 비아그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임상실험이 완료돼 있지 않아 통관이 불가능하나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개인용 수증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개인의 진단서와 각서 징구후 1명(30알)에 한해 과세 통관하고 있다.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식품 의약품청장의 수입허가서나 시·도 의약품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문> 우체국을 통해 수출한 경우로서 환급신청시 통관우체국의 소인으로 기적확인을 할 수 없는지.
답>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그 물품을 외국으로 보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소포를 부치면 그 소포가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인지 그냥 소포로 부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체국에서 소포를 부칠때 우체국에 나와 있는 세관직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고 그 물품을 우편소포로 부쳤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세관직원이 모든 우체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관우체국에만 있는 만큼 수출물품을 우편소포로 보낼 때는 통관우체국에 가야 한다.
세관직원이 없는 일반 우체국에서 수출확인을 하는 방안은 관세청과 정보통신부가 검토중에 있다.
문> 외국에서 보내온 선물 등 소액물품에 대해서 집배원이 고지서와 함께 우편물을 배달하면 현장에서 직접 세금을 내거나 사후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 우편물 배달시 현장에서 집배원이 세금을 수납하는 방안에 대해 관세청과 정보통신부가 검토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