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취득기한이 2003.6.30까지 6개월간 연장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제222회 임시국회에서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재경부가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2002.12.31까지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면기한을 6개월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신탁저축'의 명칭을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으로 변경하고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재경부가 마련한 조특법 주요 개정내용은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파트형공장 공급에 대한 양도세 등 감면 ▶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2002년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자소득세 및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