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를 10%한도내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 현행 세액공제제도를 대기업간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의는 재정경제부 등 정부측에 전달한 `조세특례제도 개선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간의 현금 또는 환어음 거래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어 대부분 어음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간에 거래되는 어음은 배서를 통해 결국은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있어 연쇄도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기업들은 거래대금을 중소기업에게는 현금으로 결제하지만 다른 대기업으로부터는 어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연쇄도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제도를 대기업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최근 경제상황이 불투명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지원제도가 종료될 경우 수급상황 악화로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정부정책을 믿고 증시에 투자한 근로자들의 투자손실 예방을 위해 특례연장을 주장했다.
또한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혜택을 늘려줄 것도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소득파악에 드는 회계비용 부담이 높은 데 반해 실제 감면금액은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사근무 인원수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어 지방에 이미 공장이 있고 본사의 인원비중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효과보다는 본사이전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이 더 커 실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제도의 항구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외국항행 항공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등을 건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내용
제 목(법조항) | 현 행 내 용 | 개 정 건 의 |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보완(7조의2) |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 | 대기업간의 대금지급에도 세액공제 허용 |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혜택 연장(88조의6)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2001년말 특례적용 종료 | 특례기간 1년 연장 |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제도 보완(63조의2) |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11년간 법인세 감면 | 감면대상 소득을 합리적으로 개선 |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제도의 항구화(23조) | 선박을 매각한 후 재구입할 경우 양도차익의 80% 손금산입2001년말 특례적용 종료 | 항구적 제도로 전환 |
구조조정지원세제 항구화(36조),(37조),(48조),(42조),(106조) | 2001년 말 종료 예정 | 항구적 제도로 전환 |
기술이전소득(로열티)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보완(12조 및 143조) | 기술이전소득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만 법인세의 50% 감면 | 기업의 세무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구분경리요건 완화 |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15조) |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해서만 3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 면제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도 과세특례 허용 * 3월 증권거래법 개정 |
외국항행 항공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23조) | 선박업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80% 손금산입 허용항공기는 전액과세 | 외국항행 항공기의 경우에도 과세이연 허용 |
ERP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완(24조 및 130조) | 수도권에서의 ERP투자는 세액공제 혜택 없음. | 지역에 관계없이 ERP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26조) | 선박 등 임시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 많음. | 대상 확대 |
현물출자시 기존사업승계조건의 삭제(38조) |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등의 혜택 취소 | 외자유치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3년이라는 제약요건을 완화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보완(135조, 시행령 129조) | 타 법인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경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이상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중공업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 적용되는 차입금 비율을 상향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