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빠르면 연내에 입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에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상속·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이 위헌 등의 법적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외국의 사례를 폭넓게 살핀 뒤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를 따져 도입 여부를 결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세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도입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며 “오는 8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입시기와 방법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완전포괄주의 과세는 세법에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열거하지 않고도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 근원적으로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