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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완전포괄소득 과세시행 `초읽기'

32차 稅發審 과세저변 확대 기조 세법안 마련 착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정부의 조세정책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과세소득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돼 소득세제가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세제운용방안을 세발심 위원 60여명과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현행 소득구분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각 소득별로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유사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과세기반이 구축된 이후에는 각종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과세저변 확대 추이를 고려하면서 전반적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자본거래에 대한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입으로 새로운 유형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해 상당부분 대처가 가능해졌으나 세금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를 이유로 한 위헌시비 외에도 납세자와의 마찰 등 실무집행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도입한 유형별 포괄주의의 집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훈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은 이에 대해 “여당은 상속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는 죄형법정주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은 위헌이 아니다”며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현재 10%의 무거운 증빙불비가산세제도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가산세율 인하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만큼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완전 포괄주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증빙불비가산세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세율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발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 앞서 오는 8월 구체적 세제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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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8일 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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