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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법인세법령 손질 필요하다

法 17조3호 `합병차익' 조항 악용 소지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및 제4호 조항은 합병법인이 결손금이 많아 향후 5년내에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세법령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법인이 자산의 평가 등으로 인한 합병차익을 계산시 법인세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해 익금불산입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에 감액처리했다가 당해자산을 처분 또는 감가상각시에 익금산입하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불필요한 규정을 두어 오히려 악용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은 피합법인의 유보사항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될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을 불필요한 조항을 두어서 왜곡되게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가상각부인액이나 대손충당금부인액 등을 합병법인에게 승계 못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피력했다.

제2호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이라는 규정은 예금적금이자 및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이 향후 익금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듯하지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유형인지 짐작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 역시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 조세전문가의 시각이다.
최용백 세무사는 “세무사 또는 조사공무원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적출하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익도 없다”며 “만일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5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을 적출하는 만큼 한도초과액은 줄게 되어 전체적인 손금불산입액에는 변동이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도초과액이 없는 경우, 적출액만큼 손금불산입액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것은 접대비를 적게 쓰는 법인만 응징하는 모순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세무사는 또 “법인세법 제76조제5항도 10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적출하는 것이 번거롭고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미이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은 과세당국에서 계도 또는 세금추징 등의 조치를 취해서 시정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거래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어 시정하려는 것은 행정남용 또는 납세자의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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