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세기반이 크게 확대되는 대신 전반적인 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복잡한 세제가 크게 간소화되고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빠르면 이달에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초안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중기세제운영방향 초안은 ▶과세기반 강화 방안 ▶세율인하 및 세제 단순화 방안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 ▶적정 조세부담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제도들을 3∼5년의 시한 `일몰(Sunset)조항'이 끝나는 대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현행 `열거주의 소득세 체계'를 예외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포괄적 소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 강화된 과세기반을 토대로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세목의 세율을 재검토,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직·간접세 비율로 세부담 형평을 가늠했던 방식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소득·소비·재산 등이 포함된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이번 중기 세제운용 방향에서 향후 사회복지 수요와 정보통신 투자, 교육 및 구조조정 지원 등 세출 수요를 감안해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