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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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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난해 세법 年內 전면손질

국세청, 2단계개혁 차원 全세목 걸쳐






국세청은 업무집행과정에서 세법체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거나 법 해석이 난이한 규정 등 전 세목에 대한 세법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중인 세법개선(안)은 세정개혁 2단계 조치 중 하나로 올연말 세법개정 때 상당부분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법무심사국 관계자는 “매년 세법개선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해 왔지만, 올해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선안은 부분적인 차원을 넘어 전면적 수준의 세법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업무집행은 무엇보다 세법으로부터 근거하기 때문에 법체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거나 해석상 난해한 부분을 전면 개선해 세법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선건의안에서 ▶납세자편의 위주의 해석개선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해석 ▶판례 등과 부합하지 않는 해석변경 ▶불명확한 해석을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그는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기적으로 급한 세법개선건의안은 임시국회 때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지만, 시의성이 떨어지는 세법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재경부에 건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의 경우, 산하 세무관서 직원들은 세법개선안을 1건씩 제출할 정도로 열띤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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