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동극장 국립오페라단 등 4곳의 문화예술단체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정동극장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4곳을 세금감면대상 문화예술단체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예술법인의 사업의욕 고취와 재정자립도 제고로 예술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지방문화원과 예술의 전당만 세제혜택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정동극장 등은 앞으로 소득금액의 1백%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식품·축산물 가공업체가 국민건강 위해요소 방지 시설을 지을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위해요소방지시설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및 원료, 제조공정, 제품검사를 위한 검사기기 ▶소독, 살균 및 분진방지설비 ▶세척, 에어샤워 등 종업원의 위생관리설비 ▶작업장 환기 및 온도관리를 위한 설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