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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소액사건 이의신청 없을땐

본안절차없이 사건 마무리






앞으로 2천만원미만의 소액사건시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피고가 출석할 필요없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이 내려져 본안절차없이 사건처리가 바로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원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툼이 없는 소액사건에는 원고도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사건이 제기되면 법원은 기일을 잡아 소송에 들어가기전에 원고의 신청내용을 근거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결정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때에도 이행권고결정은 곧바로 집행효력을 갖는다.
법원행정처 송무국 관계자는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했다”며 “지난 1월9일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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