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 정 내 용 | 시행시기 |
소 득 세 법 | ·소액금융소득(연간 100만원이하) 금융소득자료 통보 대상에서 제외 ·5년이상 은행신탁 상품도 분리과세 상품에 포함 ·자영업자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 올라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 ·부동산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 ·고급주택 요건 중 건물시가표준액 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 ·부동산 거래대금이 2000만~5000만원이하일 때 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 ·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분양권프리미엄과 분양권양도차익 합산 ·장애자 보장구 구입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교육비 소득공제 받을 때 재외공관장 확인절차 폐지 | 2001.1.1 〃 2002 2001.1.1 〃 〃 〃 〃 〃 |
법 인 세 법 | ·기업 분할시 세제지원 조건 완화 (각 사업부문 공동자산^부채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 ·법정관리기업 결손금이 추가로 증가할 때도 법인세 과세 면제 ·금융기관 대손상각 통한 세금할인 대상 확대 ·감가상각비 계산시 중고자산 내용연수 조정 가능 ·기업 구매금융 이용시 세금할인 혜택 부여 ·의료 비영리 법인이 의료시설 투자에 사용한 금액 세금 할인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소 (투신운용사:수익증권 매각대금의 5%, 증권회사: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의 8%)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요건 완화(토지^나대지 등) | 2000 2001.1.1 2000 〃 〃 2001.1.1 〃 〃 |
조 세 특 례 제한법 | ·22개 업종 임시투자세액공제 10%로 확대 ·중질유 재처리 시설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정(수도권^소기업 정의 등) ·종자^묘목사업, 축산업, 팰럿 임대업도 중소기업 세금할인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판정기준 조정(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과 일치) ·개인연금제도 개편(뮤추얼펀드도 연금 취급기관에 포함, 가입연령 18세이상 등) ·생계형저축 취급기관에 직장 공제회 포함 ·비수도권지역 신축 국민주택 취득자 양도세 감면 | 2001.1~6 2001 〃 〃 〃 〃 〃 〃 |
농어촌 특별법 | ·농수협 단위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근로자가 정치자금 기부했을 때 소득공제 더불어 농특세 비과세 ·국외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농특세 과세 | 2003년까지 2001 〃 |
국 세 관련법 | ·국세청 국세환급금 한국은행 통해 금융계좌로 이체 ·국세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을 때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 2001.4 2001 |
상 속 증 여 세 법 | ·전화사채 주식전환 시점의 주가와 전환가액간 차액에 대해 세금 부과 ·공익법인 주식소유한도 5% 예외 인정 (운용소득 90%이상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등)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한도 연간 4000만원으로 확정 | 2001 〃 〃 |
증 권 거 래 세 법 | ·액면가이하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 부과(거래소 0.3%, 코스닥 0.3%)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 ·상장등록 주식은 전일 종가로, 비상장 주식은 소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 | 2001.7 2001 〃 |
부 가 가 치 세 법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 신용카드 구입 재화에 영세율 적용 배제 ·응급환자 이송업, 묘지^화장업, 세금 면제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 등록때 임대차 계약서 첨부 의무화 ·중계무역 국외 위탁가공무역 외국인 인도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영수증에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 2001~2002 2001.1 〃 〃 〃 〃 2001.7 |
기 타 | ·특별소비세 대상 과세기준 가격 상향 조정 (보석 100만원→200만원, 고급 가구 개당 300만원→500만원 등) ·정유사 유류 비축기간에 대해 과세 유예 인정 ·정부 공식요청에 따른 외화차입금 이자에 세금감면 혜택 부여 | 200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