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돼 기업경영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되고 자동차분 면허세는 폐지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폐지했다.
또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시키는 한편, 자동차분 면허세를 폐지시켜 국민의 세부담 형평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신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상향조정, 자동차세 및 자동차분 면허세에 따른 지방세수의 마이너스 요인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 담배소비세(궐련 20개비)가 현행 4백60원에서 5백10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돼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씩 인상시켰다.
그동안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어왔던 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환지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