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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삼일회계법인 감리자료 공개하라"

경제개혁연대,금감원 대상 "부실감사문제 우려" 소 제기


금융감독원이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정 과정의 관련자료를 비공개 결정한데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현대건설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실시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외면한 채 감사조서 파기의 책임만을 물어 '해당회사 감사 4년 제한'이라는 경징계를 내린데 이어, 해당 감리결과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비공개결정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장을 통해 금감원이 2001년 5월 제기된 특별감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3년 8월이후 감리를 진행하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으며,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조서 폐기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밝혔다.

경징계로 감리를 서둘러 종결하는 등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행위 은폐를 적극적으로 방조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이 제시한 비공개사유에 대해 ▶이미 징계가 완료된 사안으로 검토과정 중에 있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설혹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마땅히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이뤄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진행과정을 통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감독기구는 자신의 중대한 직무를 다시금 인식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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