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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조세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도입 적극저지

한공회,조세소송대리권 도입 세무사회와 공조 추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 하반기에도 외부감사업무와 관련된 업무영역 확대에 집중키로 하고 회무를 가동키로 했다.

조세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도입'을 저지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우선 회계사회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비영리부문에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거친 뒤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감사시 감사방법, 감사보수 등에 관한 연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마무리되면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회계사회는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범위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외부감사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는 의료법인 등에 대해서도 대상범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증명업무도 확대키로 설정한 회계사회는 감사보고서 발행이 일정기간 경과한 뒤 ▶유가증권신고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시 공인회계사의 감사 또는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산하기관 등의 각종 공사, 물품·용역발주시 제출받는 재무제표에도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는 제도 도입 추진도 병행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이외에도 기업진단업무를 비롯해 재무제표 증명·확인·검토업무, 평가업무 등 각종 인증서비스 업무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무대리 업무확대와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도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소송대리 확보방안을 연구하면서 한국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와 세무대리인 권리보호방안 연구,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방지방안 마련 등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조체제를 공고히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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