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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영어시험 토익·토플 대체

오는 2009년부터 시행,국세청


세무사시험의 영어과목을 사법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입법고시와 같이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공인회계사 시험은 오는 2007년부터 토플·토익으로 대체되며,변리사시험의 경우는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세무사 영어시험은 타 시험과목과 같이 출제위원이 별도의 객관식 문제로 출제하고 있으나,지필시험(Written Test)의 제약으로 문법, 독해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듣기·말하기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는 등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종합적 실용영어능력 검정이 곤란한 맹점이 있다는 것.

또한 대학교수 3인이 단독 출제함에 따라 공인 어학능력검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비해 문제수준, 난이도 유지 등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도 영어과목을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추세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비중있게 나오고 있다.

일부 수험생은 "수험 준비 중 민간부문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유학을 할 경우 토플, 토익 등 공인된 시험을 별도로 준비함으로써 수험생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제 오류, 난이도 조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수험생이 민간취업, 유학준비와 세무사시험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율성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행 자체출제 영어시험을 듣기능력 평가가 포함된 민간 어학능력 평가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해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시 영어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고 일정 점수(등급)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만 결정하도록 'PASS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어시험 대체방법에 대해 "국내에서 쉽게 응시할 수 있고 점수 확인이 용이하며 듣기능력평가가 포함된 시험으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1차시험 합격자 결정시 영어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고 합격 여부의 결정에만 반영하는 'PASS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된다.

서울세무사회 소속 某세무사는 "앞으로의 세무환경은 국제화에 필요한 실용영어능력 검정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영어능력이 부족한 일부 수험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 수험생에게는 기대효과가 더 크며 각종 국가고시의 전반적인 추세인 만큼 도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009년부터 영어과목을 공인된 어학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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