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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결격자 임원자격 제한

회계사회,회칙 개정 윤리규정 강화


앞으로 세무사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공인회계사회 임원이 될 수 없다.

한국회계사회는 세무사법 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도 임원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또 회계사회 제48조를 비롯해 세무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과태료 및 견책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임원자격이 없도록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중개정회칙'에 따르면 임원의 자격요건에서 세무사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회칙은 특히 평의원회에서 비상근이사,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임원에 대한 선임은 물론 해임에 관한 사항까지도 심의·의결토록 하는 등 역할을 강화했다.

평의원회는 또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위원장·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위원장 및 비상근 임원의 임명동의를 비롯해 해임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본회가 정하는 기준과 평의원회에서 정하는 본회 내규를 구분해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윤리기준과 정합성 유지를 위해 비개업 공인회계사에 대한 윤리기준을 포함해 제정했다.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령에 의해 본회가 정하는 공인회계사윤리기준,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기준을 해당 소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종전 20인에서 15인으로 축소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혼선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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